네, 과태료나 가산세 납부 시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지연가산세의 형태로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지연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