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8.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비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가사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래처와의 식사: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만 원 초과 금액은 반드시 정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직원과의 식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직원이 함께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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