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대출금 이자를 월세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사업용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이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