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상가에서 매출 없이 매입 적격증빙만 있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8.
건축 중인 상가에서 매출이 없고 매입 적격증빙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건축 관련 매입(부동산 유지·보수비, 건물 관리용 전기·수도비, 공사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매입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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