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기타소득은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8.

    아니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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