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8.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비용 인정 조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지출이 합리적이며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예: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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