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급여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