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비용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에 기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사업 경비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차량(예: 8인 이하 일반 승용차, SUV 등)에 대해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유지비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 시 비용처리 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이를 5년으로 나누어 연간 80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