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