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스톡옵션 행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