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쉬우므로, 실제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 사실과 원금 상환 사실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기본 요건
- 차용증에 변제기, 이자 약정, 원금 상환 방법 등 통상적인 계약 내용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므로, 형식만 갖춘 외관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무이자·저리 대여 시 증여세 과세 기준
- 적정 이자율은 현행 연 4.6%입니다(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별도 이자율 적용).
-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무이자 대여: 빌린 원금 × 4.6%
- 저리 대여: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위 계산 결과가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합산해 1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최소 이율로 대여하는 실무상 방법
- 증여세를 피하려면 위 계산 결과가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원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가 작도록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원금이 약 2.17억 원 이하이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리 대여라면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어야 하고, 그 이자가 약정대로 지급·증빙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주의할 점
-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중 대여자가 사망하면 미상환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자녀가 이자 부담과 상속세 부담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계약 내용·이자 지급·원금 상환 증빙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금·이자 조건·상환 일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와 차입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조건에 맞춰 개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