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모두 사람을 매개로 한 사업이지만, 허가·등록의 주체, 요건, 대상 업무의 범위, 그리고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법적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인력파견업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인력파견업을 하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인력파견업은 허가제로서 자산·시설·자본금·사무실 등 객관적 요건과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은 등록제로서 일정한 자격·경력·시설 요건과 법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점에서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다릅니다. 두 사업은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직업안정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으므로,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신 후 해당 법령의 허가·등록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