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경리업무를 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고용되어 일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종류와 사업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종류가 애매하면 고용관계, 용역 제공 방식, 반복성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수입 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