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 옥상에 정착된 소화전은 세법상 어떤 자산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7.

    건물 2층 옥상에 설치된 소화전은 세법상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이므로, 건물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구축물 또는 건물 부속설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설비가 건물의 안전 및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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