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거래에서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중소기업 일반법인이 대표자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대여 시에는 인정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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