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에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경우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