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 소매업 사업자가 도매업을 추가할 경우, 세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 유지의 어려움: 소매업으로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도매업을 추가할 경우 도매업 수익은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는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업무 복잡성 증가: 두 업종의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장부 작성이 복잡해지고, 세무 신고 시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불가: 도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도매업을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소매업과 별도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환급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