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과,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가산율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대상인지,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근무 형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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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