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전기의 법인세 부담액을 당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핵심은 전기에 이미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먼저 제거하고, 부족분을 당기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기 미지급법인세가 남아 있는 경우
전기 미지급법인세가 이미 정리되었거나 없는 경우
관련 근거는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제48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계약서, 대금청구서 등 별도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함께 전달하는 대응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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