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영문으로 출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영문 증빙을 세금계산서 대신 별도 서류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핵심은 세금계산서 자체는 한글 법정 서식으로 그대로 두고, 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문으로 만들어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
계약서 또는 주문·납품 관련 서류
대금청구서(청구서)
결국 이 방식은 세금계산서를 영문으로 바꾸는 대신, 영문 보조 서류로 거래 실질과 청구 근거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 종류와 목적이 분명할수록 어떤 서류를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