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납품하는 전시 제작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는 무엇을 공급하는지와 누가 공급하는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시 제작물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제작·설치 용역이나 공예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도서관 납품 전시 제작물은 ‘예술창작품’이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제작·설치 용역 중심이거나 예술창작품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급 대상의 성격, 공급 주체,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제작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