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월액 100만원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값이고, 월 급여액은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결과이기 때문에 급여만으로 근로시간을 역산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의 의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며,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8조제1항).
월 급여와 근로시간의 관계: 월 10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며,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의2).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제60조). 다만 이 기준은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결론: 월 1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주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고,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 스케줄, 유급주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