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기본이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일정 절차를 거쳐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휴가는 사용 촉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는 근로기간, 출근율, 계속 근로 연수, 사업장 규모, 단시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일수는 개별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