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할증(개별실적요율 인상)은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 비율(보험수지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사업 요건
할증 판단 기준(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와 급여 금액 산정 기준
제외되는 급여
사망사고 등 추가 고려 요소
산재예방요율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
안내 절차
즉, 단순히 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서 일정 기간의 보험수지율이 85% 초과 또는 75% 이하에 해당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종류, 규모, 급여 제외 항목, 사망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보험연도·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