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하의 부상이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사업주가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은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이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보상 범위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동의·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자료
사업주가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불승인 시 대응
정리하면, 3일 이하 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기간이 짧으면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보상 거부에 대응하려면 근로자 본인 신청권과 증거자료 확보를 우선 진행하고, 실제 치료 기간과 부상 상태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