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 유형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가액이 달라집니다.
지하수시설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급수·배수시설 등 과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조·형태·용도·기능을 종합해 판단하며,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지하수채취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취득 유형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유상취득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