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정년퇴직이 무조건 종전 근로기간을 단절시키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는 합의 유무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이후 재고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합의를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둔 것이지,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단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했더라도,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퇴직의 실질, 퇴직금 지급 여부, 재고용 방식, 근로계약서·내부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종전 근로기간을 넣을지 여부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