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의 가맹점 권리를 인수하더라도, 그 금액이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하이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갖추어 시작하는 구조라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산 인수 비율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승계 여부와 같은 종류 사업 여부, 실제 창업의 실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①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지, ②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종류 사업인지, ③ 새로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가액과 사업용자산 총가액 산정은 서류상 수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 구조와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여부, 대상 업종, 청년창업·생계형 요건, 감면율 및 한도(연간 5억원), 최저한세 적용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