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자체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로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는 사유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별도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하는 상실 신고에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와 그에 따라 발급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