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인정 요건에서 정년퇴직은 종전 근로기간을 무조건 단절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계속근로기간 인정 요건에서 정년퇴직은 종전 근로기간을 무조건 단절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2026. 9. 21.
정년퇴직이 무조건 종전 근로기간을 단절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단절 여부는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 방식과 이후 재고용·재취업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퇴직 자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이지만, 이후 동일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계속근로기간 판단의 핵심입니다.
정년퇴직 후 다시 취업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 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고용 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을지 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형식상 퇴사 처리를 했더라도 실제 계속 근무 여부,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형식상 퇴사 후 실질이 계속 근무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퇴직 후 정상 절차로 재취업한 것이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만으로 종전 근로기간이 무조건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퇴직의 실질, 퇴직금 지급 여부, 재고용 방식, 당사자 합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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