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북미에서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면, 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과세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전제
북미에서만 수행한 경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
실무 확인 포인트
결론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북미에서만 영업컨설팅을 수행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의 실질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