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여비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출장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단일 금액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출장 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인지,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가 사실판단 기준입니다.
즉, 해외 출장 여비도 국내 출장과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 ○○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처럼 고정된 한도가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실제 출장 사실과 소요 비용, 내부 지급기준, 증빙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