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분(사용자 기여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5.26. 및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은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지급 경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분과 그로 인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약정이나 지급 구조가 특수한 경우에는 임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