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간사(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규약에 변경 내용을 반영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규약에 이미 열거된 금융회사 중에서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가 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노사 합의와 규약 변경으로 해당 사업자를 규약에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제도 유형 DB/DC/기업형IRP, 규약에 신규 사업자 포함 여부, 변경 사유가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약상 열거된 사업자 목록, 근로자대표 동의 방식, 이전 범위(전부/일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