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폐업 시 남아 있는 영업권 미상각잔액은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경비(손금)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감가상각자산 폐기 시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영업권까지 동일하게 전액 비용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폐업 시 영업권 잔존가액은 일괄 손금 대상이 아닙니다.
폐기·소멸에 따른 손금 인정은 자산 유형별로 다릅니다.
법인세 쪽 해석에서도 ‘사실상 소멸’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폐업 시 영업권 미상각잔액을 개인사업자와 달리 자동으로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괄 손금 처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폐기·소멸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