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 투자업(업종코드 659900)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면세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기타 금융 투자업의 적용범위는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모든 매출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기타 금융 투자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수행 용역이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세 매출로 볼 수 있고, 제외 용역에 해당하면 과세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