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여러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기존 사유 외에 재난·질병·회생·파산 관련 사유가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
60세 이상 & 120개월 이상 납입 후 지급 청구
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 시 유의사항
과세 관련 참고
폐업 외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