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휴가는 다음 달에 실제로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1개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실제 발생 여부와 미사용 수당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1개월 계약이라도 개근 자체는 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계약 만료일과 휴가 발생일이 겹치면 실제 휴가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작·종료 날짜와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