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금 수령 시 적용할 환율은 언제 원화로 바꾸었는지(환가했는지)와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환가한 날 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일(공급시기·수출신고일 등)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 대금 수령 시 환율을 무조건 TTB로 계산하는지, 기준환율로 계산하는지는 거래 시점과 신고 세목, 환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시기 전 환가면 실제 환가 금액, 공급시기 후 보유·수령이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수출신고가격 산정이면 관세청장이 정한 평균 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