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연장근로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같은 조 제1항)
휴일근로 가산율: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같은 조 제2항)
야간근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각 가산 사유가 겹치는 경우 각각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 근로 형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급여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점
야간근로 시간 기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위 가산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