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10.1.~10.25.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 경우 법인이 직접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 예정고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실무 일정 참고:
따라서 10월에 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거나,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일반 과세유형 전환 법인처럼 예정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징수할 금액, 과세유형 전환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 실적과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