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자는 월세와 보증금 처리가 모두 끝난 날로 임의로 정하면 안 됩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원칙이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정산이 완료된 날을 폐업일로 바로 쓰기보다, 실제로 사업을 종료한 날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날이 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등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사업자등록 폐업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요건과 효과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