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외화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그 계약금을 실제로 원화로 환전한 시점과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따라 환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령일 환율을 쓰는 것은 아니고, 환전 시점과 공급시기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꿨다면 그 환전금액이 기준이 되고, 공급시기까지 외화로 두었다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공급시기는 계약금의 성격(선수금인지, 중간지급조건부 등)과 재화·용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금과 잔금의 환율 적용을 각각 판단하려면 각 대금의 실제 수령일, 환전 여부, 그리고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