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이 대표자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대여 시에는 인정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