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도 제출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7. 7.
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면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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