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이나 물이용부담금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7.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시설관리용역 대가를 받으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수도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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