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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조경구역 조성을 목적으로 이전한 소화전 시설물은 기계장치, 구축물, 비품, 건물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7.

    건물 내 조경구역 조성을 목적으로 이전한 소화전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소화전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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