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과세급여에서 특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 공제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월 과세급여에서 특정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산출하여 공제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특정 금액을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소득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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