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신고나 절차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7.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출입 활동을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출입 신고: 각 수출 거래마다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품목의 경우 수출 제한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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