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기타소득 2천만원 미만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 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기타소득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