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