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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